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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3-26 11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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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위지트동도
 조회 : 14,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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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병 공 고
주식회사 위지트동도(이하“갑”)와 주식회사 바르윈(이하“을”)는 2011년 6월 30일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1. 7. 1.
“갑”주식회사 위지트동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95-5 대표이사 문 창 국
“을” 주식회사 바르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-2 반월공단 15블럭 14-2롯트 이사 정 진 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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